[경향신문] ㆍ박정 의원 관련 자료 공개 ㆍ2014년 이전엔 보고 의무 없어…핵연료봉 관련 44건 중 2건만 시스템에 등록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핵연료봉 관련 사고가 최소 4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집계된 700여건의 원전 안전사고 외에 추가 사고가 존재했다는 의미로, 원전 안전성 여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11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신고리 1호기에서 핵연료봉 장전 중 연료봉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은 주기적으로 새 핵연료로 갈아주는데, 핵연료봉을 노심에 장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조작 실수로 찌그러진 것이다.
사고 정황을 담은 문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못하고 기울어짐으로써 핵연료가 찌그러지는 등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충격을 받아 재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료봉은 원자핵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성자선원이 삽입돼 있어 사용후핵연료로 처리됐다.
핵연료 파손은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사고는 1978년부터 원전 사고·고장 정보를 기록하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등록되지 않았다. 핵연료봉 사고가 발생해도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당시 기준에 따라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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