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비판에 대한 반론 첫째, 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비난이 있다.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생길 경우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대통령은 일반 여론조사, 합의회의, TV토론, 국민투표 등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론조사는 그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공론조사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트집이다.
둘째, 이번 공론조사가 토의(숙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공론조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셋째, 독일은 30년간의 토론을 진행한 후에 핵폐기 정책 결정을 내렸으므로 우리도 30년간의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만민공동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도 만민공동회처럼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모든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토의포럼을 제시했다. 하버마스의 의견을 따르면 이번 경우에는 공론조사가 사회적 토론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이며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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