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원전을 없애야지...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지어라"
고리원전에서 3km 떨어진 기장군 장안면 좌천리에 거주하는 이진섭(48)씨는 2011년 직장암 판정을 받았고, 바로 다음해 부인은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이씨의 가족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총 6개의 원전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20년 가까이 살고있다.
이씨와 이씨의 아내는 2012년 7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건강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소송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씨 아내의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2심을 진행 중이지만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묻자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전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한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있는 핵발전소(원전)도 없애야 한다"며 "신고라 5·6호기를 우리지역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지으라"고 따져 물었다.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원전이 10기나 있는 밀집 상태가 된다. 한 곳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들어설 경우 해당 부지에서의 사고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경 30㎞ 안에는 인구 340만명이 살고 있다.
그는 "원전 사고가 나도 이곳에 살겠다"며 "원전이 주민들에게 정말 안전한지 물으며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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