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인구밀집지역 제한 규정 위반 규정보다 인구밀도 4배 높은데 원안위, 부지우수성 이유로 예외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원자로 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준거로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규정(10CFR 100.11)을 제시해 놓았다. 이 규정은 ‘인구중심지’에서 핵발전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으며, 인구중심지 인구분포의 최소기준은 2만5천명을 제시해놓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미국 핵규제위 규정을 준용하면 신고리 5·6호기는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 정도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건설 허가 심사 때 신고리 5·6호기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 이격거리가 4㎞로, 인구중심지인 기장읍과 일광택지지구는 10.3㎞ 떨어져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소송단은 또 신고리 5·6호기가 “원전은 부지 반경 48㎞(30마일) 이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 인구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반경 48㎞ 안에 570만명이 거주해 인구밀도가 ㎢당 787명으로, 미국의 원전 인구밀도에 관한 규제지침상 ㎢당 194명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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